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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교육청의 단체협약위반, 부당한 인사정책 규탄

부당인사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조차 거부하고 있어


... 임창현 (2020-07-09 1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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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지부장 강주용: 이하 노조)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공무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 승진·전보인사를 일방적 추진하는 등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부당인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과 단체협약이행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노조는 2016년 단체협약 21조와 5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와 동협약 29조 3항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에 적용하는 가점제도를 개선할 때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 T/F를 통해 협의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2019년 노사협의회에서는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시 T/F를 운영한다’는 합의을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본청에서 6급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현재 5년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7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에 노조가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전북교육청 담당자들이 협약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에게는 치욕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노조가 이렇게 반대하고 나온 배경에는 “나 홀로 행정실장, 결원으로 인한 학교행정 공백, 인사 부서를 포함한 도교육청의 일부 부서의 승진독점폐단”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더 악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7월1일부터 7월3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36명 답변자 중 72.2%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배정인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5.1%가 인사청탁 또는 인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부당 개입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어 처벌받는 이후에도 전북교육청 인사의 불공정 불투명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강주용 노조지부장은 “임금교섭이 없는 공무원에게 공정한 인사는 직장생활의 전부와도 같다”며 “전북교육청의 불통 인사 행정과 단체협약 위반, 수동적 단체협약 등, 공무원 모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불의한 인사 관료주의 행태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