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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


... 임창현 (2020-07-15 0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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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들이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정당득표가 3%면 9석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면 87만 표에 해당한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 등에서 정치가 민의가 아닌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특권층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5개 정당은 이보다 긴급하게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는 폐지되어햔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청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3% 봉쇄조항은 1표 등가제에 반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고 "모두에게 똑같은 한 표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대정당에 던진 표만 살아남는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