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현 (2018-10-22 07:30:18)

최근5년 청소년 불법도박 40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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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만14~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402명이 불법도박 행위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95명, 경기 83명, 부산 73명, 인천 36명 순으로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399명 여성은 3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183명, 기타가 211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조금 더 많았다(52%:48%).

연도별로는 2013년 12건, 2014년 31건, 2015년 59건, 2016년 175건, 2017년 83건, 2018년 6월 기준 42건이었다. 2016년의 입건사례가 두드러진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특별단속이 2회 이상 실시됐었기 때문이다. 관계법 기준으로는 형법상 도박은 총 260명으로 경기 60명, 서울 48명, 부산 37명, 인천 30명 순으로 많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유사복권 등)은 총 142명으로 서울 47명, 부산 36명, 경기 23명 순으로 많았다.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가 전국 중1~고2 학생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1%가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약 4%는 위험군에 속하고, 약 1.1%는 문제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3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에 2018년 말 최신조사 돌입예정)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사례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2018년 8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6064개교 중 143개교(2%), 중학교 3214개교 중 274개교(9%), 고등학교 2358개교 중 217개교(9%) 수준에 그쳤다.

현재 전북, 경남, 서울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해 지난해와 올해 ‘학생도박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오는 11월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사례가 없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내기 방송 등 유사도박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박찬대 의원은“교육현장에서 흡연, 음주, 약물중독은 예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문제는 지금까지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청소년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 성문제, 일탈행위, 도박 등의 문제를 연관하여 다면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