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현 (2019-03-06 23:52:19)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6일 교육부는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했던 고발을 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발 취하서에서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고 고발 취하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에는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 계류 중이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어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었다. 33명은 대법원 계류 중, 13명 징계의결보류, 122명 징계의결 미요구 등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고발 취하는 2014년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돌아볼 때, 매우 늦은 결정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교육부가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여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맞춰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신문 2014년 6월 27일자 기사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