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솔빈 (2019-04-03 10:29:50)

전주 모 사립중고 비리사학 뇌관 터졌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주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재단를 감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해당 사학재단에 대한 갑질 등 민원접수를 계기로 학교회계(계약지출) 및 시설에 대해 특정감사가 이뤄졌다.

발표된 감사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를 의사정족수 미달됨에도 허위회의록을 작성 후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중요사항을 관할청에 승인 요청 또는 허위 공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사회 회의 일정에 이사장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어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회의록 작성에는 이사장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학교회계 각종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후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고 이를 설립자 가족이 부를 축적하여 사용한 횡령 금액이 약 20억5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당 외부 벽돌 공사, 교무실 전선공사, 화장실 공사, 미술실, 토론실, 학생회실, 음악실, 탈의실, 안전바 공사 등 학교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하여 외부공사업체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조작해서 실제는 내부직원들이 공사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 후 사용정황과 학교물품을 사적사용하거나 친인척 등을 허위교직원 등재 후 인건비 등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무실무사로 채용된 교직원을 교무실에 근무 시키지 않고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이 개인 비서로 유용하거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인과 이면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을 횡령하여 편취한 정황도 제기 되었다.

학교옥상에는 이사장과 학교가 20년 장기 임대계약(임대료 연240만원)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수익(연간 3천여만원)을 편취(4년간 약 1억2천만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 사학재단 관련자들을 업무배임·횡령 및 특가법위반 등으로 즉시 고발할 예정이며 추가감사 후 법률검토 거쳐 해당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전주 모 중 고등학교 사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 대해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