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현 (2019-04-09 15:06:49)

전북시민사회, 비리사학 해산·종합대책 촉구



전북의 교육·인권·노동 분야 시민단체들은 최근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전주의 한 사학법인을 해산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에게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고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에 사립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학 전담부서(감사팀)를 설치할 것, 즉각 해당 학교법인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도 주장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종합세트 사학법인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이 3일 내놓은 감사 중간 결과를 보면 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1년에서 2019년 현재까지 모든 이사회(118회)가 의사 정족수 미달이었음에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 임면 등을 관할청에 승인요청 또는 허위 공시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학교법인 설립자는 최근까지 학교의 음악실 2층 전체공간을 개인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학교에 상주하고 있었고, 설립자의 불법적 지시에 의해 하나의 교무실에 두 개의 교감 책상이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사학비리의 근본원인은 사립학교법에 있지만 법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북교육청은 또 다른 비리 법인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북의 모든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감사결과에 학교법인의 실명을 공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미 타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행·재정적 제재 기준(학급 수 감축,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중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공개, 사립학교 교원 공채시험 교육청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선임 법인 지원 확대, 사학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주 전북교육청은 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며 해당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를 완료하는 대로 해당법인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 법인 학교의 새 교장, 교감에 대한 자격 연수 지명은 취소한 상태다.

전북교육청의 고발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간 전주지검은 9일 학교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들이 2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로 해당 사학법인 산하 모 중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학교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