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솔빈 (2019-05-28 12:45:48)

완산학원 사학비리 20억->30억,이제는 53억



사학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완산학원의 횡령액이 조사가 진행되며 늘어나고 있다. 처음 교육청 감사 당시만 해도 횡령금액이 20억 규모로 알려졌으나 설립자가 구속된 시점에서는 30억대로 늘어났다.

그런데 오늘 전주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드러난 횡령액만 총 53억원에 이른다.

설립자 A(74)씨는 지난 10년간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억원, 법인 소유 건물의 월 임대료를 축소시켜 4억원의 돈을 빼돌렸고, 2010년에는 학교 부동산을 120억에 매각하고 105억에 판 것처럼 조작해 15억을 횡령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를 해당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5천만원 가량도 챙겼다. 게다가 학생 급식비마저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에게 쓰여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설립자 일가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늘 검찰 발표내용에는 없었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준 것처럼 속이고 대신에 술판을 벌인 일도 적발됐다.

채용과정에도 비리가 드러났는데, 교장·교감 승진을 대가로 6명에게 총 1억 2천만원을 받았으며, 정교사 채용 댓가로 받은 뒷돈이 드러난 액수만 5억 3천만원에 이르며 심지어 기간제 교사들에게서도 뒷돈을 받았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씨와 법인 사무국장 B(52)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딸이며 완산중학교의 행정실장인 C(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승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2명의 교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설립자 A씨 등은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썼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빼돌린 자금이 학교예산으로 재투입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완산학원 비리사건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었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 몫이 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