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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저항하면 학습연구년 응시 제외?

전북교육청, 능력개발계획서 안내면 연수대상서 제외...“교육부 지침”


... 문수현 (2016-12-28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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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쓰이는 교육활동소개자료와 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사는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에 응시하거나 추천받지 못하도록 했다. 교원평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는 교사들을 연수 혜택에서 걸러내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계획을 지난 21일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 계획 공고’와 각 학교에 보낸 ‘2017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명시했다. 올해 제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과 교육부 지침에 따른 조치라는 해명이다. 훈령에 따르면 교원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능력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해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심적인 이유로 다른 교사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소개자료 및 능력개발계획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교원평가를 일정 정도 거부 또는 반대해 온 교사들이 당장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서류를 내지 않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응시에 제한이 없던 지난해의 상황이 뒤바뀐 탓이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17명이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선발 인원을 2015년부터는 공립유치원 1~2명, 초등 15명, 중등 15~16명 등 해마다 32명씩으로 늘려 유지해오고 있다. 교원평가 결과 우수교사 등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고, 선발된 교사에게는 1년간 국내 또는 국외 연수기회가 주어진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조치는 교원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을 학습연구년 연수 신청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은 나쁜 교원평가를 반대한 초심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전북교육청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육부의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 ‘행정의 신뢰를 봤을 때 한 번 내려진 행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교원평가를 줄곧 반대했던 김승환 교육감의 결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의 공고는 사전에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2016 교원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말을 믿은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얘기다.

전북지부는 또한 연수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수원의 설치와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에게 있고, 따라서 연수대상자 선정 기준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지부는 또 응시 자격 기준이 되는 교원평가 점수가 높고(5점 만점 중 3.5점), 징계말소까지 응시를 원천제한 하는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시장벽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이대로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직권면직된 도내 교사의 경우 7년간 특별연수 응시가 제한된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도가 교사 간의 비교육적 경쟁을 조장하고, 학생들에겐 교사를 자기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만드는 반교육적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없이 시행되는 이명박-박근혜의 대표적인 ‘시행령 통치’ 중의 하나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공공부문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의 서막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머잖아 근무평가와 교원평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과연봉-퇴출제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