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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학교 교사들 도교육청이 채용해야”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촉구...“비리제보 어찌 나서라고”


... 문수현 (2017-07-27 2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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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내년 초 문을 닫게 된 전주 자림학교의 교사 4명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특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교육NGO인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27일 논평을 내고 “전주 자림학교 공익제보에 앞장선 교사들에 대한 최근 도교육청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은 폐교되는 자림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학교 A교사는 최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교단을 떠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법에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사 4명은 지난 3월부터 급여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논평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 2)에는 ‘사립학교의 폐과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북 지역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도 산업체부설학교 폐교로 인한 교사들을 전원 특별 채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익 제보한 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부정과 교육 비리에 맞서겠나”라며 “도교육청은 교사 특별 채용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비민주적인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자림학교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전북 교육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내년 초 문을 닫게 된 전주 자림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특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교육NGO인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27일 논평을 내고 “전주 자림학교 공익제보에 앞장선 교사들에 대한 최근 도교육청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은 폐교되는 자림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학교 A교사는 최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북교육청이 학교를 통해 교단을 떠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법에도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사 4명은 지난 3월부터 급여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논평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 2)에는 ‘사립학교의 폐과 폐교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북 지역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에도 산업체부설학교 폐교로 인한 교사들을 전원 특별 채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익 제보한 교사들이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부정과 교육 비리에 맞서겠나”라며 “도교육청은 교사 특별 채용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비민주적인 교육 행정에서 벗어나 자림학교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전북 교육 풍토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내부 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다. 조씨 등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 명령을 내리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자림원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를 제기했지만,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