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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기부금 사기..“전주시 관리감독 허술”

장애인사업 하며 수억 원 기부금 가로채...시, 허위경력에도 시설신고 접수


... 문수현 (2017-08-24 15:55:39)

전현직 성직자들이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전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는 허위 경력자의 시설 신고를 수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허술한 관리감독을 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 “이 사안을 알면서도 전주시가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사저널과 전주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고 주장하는 여성 사회복지사 이모씨와 전직 천주교 신부 김모씨는 모 장애인 시설 대표와 시설장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각종 장애인 사업을 함께 해오면서 SNS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해왔다. 이씨의 경우 면허없이 불법으로 봉침(벌침)을 시술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이씨가 장애인단체 설립을 위해 전주시에 낸 사회복지 경력의 일부는 허위였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이씨가 허위경력으로 운영했던 시설과 단체에 책임을 물어 즉각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더불어 이씨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법 제38조에는 설립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는 “복지시설을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더 이상 복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리 종사자들에 대한 강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년 두 차례의 지도감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비리 근절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비리가 터질 때마다 해당관청은 소극적인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을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복지계의 구조적이고도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년 전 전직 천주교 신부 김씨의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소설가 공지영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이 2년 전부터 이 시설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1억5천여만 원의 돈을 이들에게 지원해왔으며, 전주시 시민활동가가 정보공개를 토대로 계산해 보내준 내용에 따르면 전 사제인 김모씨는 연 440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또 “2016년 1년 동안 이 단체에 지급된 돈은 그 해에만 1억4500여만 원이나 되는데도, 이들은 세월호 뱃지를 2000원에 팔고 짜장면 값을 거뒀다”고 적었다.


▲이씨와 김씨가 후원금을 받아 지은 장애인시설. 전주MBC 8월 24일 보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