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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화 불발

교육부 "사회적 형평성 논란"...노동계 “공약 파기..심의위 결정 재고해야”


... 문수현 (2017-09-11 17:49:02)

기간제교사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거쳐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기간제교사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는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셈이다.

정부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3만2734명(사립 제외)의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대 38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만 무기계약 전환이 추진된다. 영양사나 보조교사 등 교육공무직원 1만2천 명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 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간제교사(3만2734명)를 비롯해 정부가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에 올려놓았던 △영어화회 전문강사(3255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 등도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3만2734명(사립 제외)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임용고시 합격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현재의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원)과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과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은 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 초등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전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회계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각각 제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서도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들 강사 직종에게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을 인상해준다”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의 이번 결정을 대하는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심의위 결과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전주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에 헌신해온 비정규직을 외면한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실상 유치원돌봄교실강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를 제외한 교육부문에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에 대해 일부 처우개선을 통한 계속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처럼 실패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전환 심의를 노사 당사자 간 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