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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학생인권조례 공동체 관점 필요”

“현행 조례는 개인이기주의 조장...갈등, 학생기구에서 먼저 조정해야”


... 문수현 (2017-11-20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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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배타적 개인권 중심이라며 공동체성을 토대로 학생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교원단체총엽합회 이상덕 신임회장(사진)은 20일 성명을 통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학교공동체가 개인적 이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학생인권의 기본 취지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교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의무가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되어야 학생들의 윤리적인 성숙에 보탬이 된다”며 “학교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상호존중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상담실,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신고·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당사자 간 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학칙을 제정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서로 공감하는 학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자치기구를 통한 학칙 및 규정 집행권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교권과 관련해서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기회균등하게 교육받은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 교권이 제대로 서야 학생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논란 속에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사권을 남용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센터의 기능은 학생 인권피해자의 구제 상담과 인권교육, 정책조사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폭력, 괴롭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방해 등 사안에서 교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