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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교육청 정책합의 합의서 조인

노동절 재량휴업, 해외연수 제한기준 강화 등 합의


... 문수현 (2017-12-22 00:25:46)

지난 20일 오후,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2017년 단체협약(보충협약) 및 정책협의 합의서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정희 수석부지부장 등 노조 측 8명과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 등 도교육청 측 7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합의안에 따라 노동절인 매년 5월 1일을 각 학교의 학사일정에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신청자격 제한을 해외연수 경험 최근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강화해 더 많은 교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클럽 경기 등에 구급차와 응급처지 요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위기학교에 보건 보조인력을 지원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 지원되지 않았던 직무연수의 연수비를 지원해 정규직 교원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월 27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2017년 보충협약 및 단협수정 요구안 21건과 정책업무협의 요구안 17건, 단협 이행관련 4건 등 총 42건을 요구하였으며, 10월 16일 본 교섭(협의)를 개시한 이후 4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단협 추가 및 수정한 보충협약 13조 20개항, 정책협의 합의안 14개항 및 부속합의안 4개항 등 총 38개항을 합의하고 20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 합의안은 노-사 양측 대표자 서명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 합의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은 한 지침이나 공문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