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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윤희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 편집부 (2017-12-26 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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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희만)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환노위 여야합의 노동법 개악 중단되어야 한다. 1주 최대52시간 노동은 임금축소 없이 지켜져야 한다.

1. 그럼 그렇지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 한 번이라도 노동자를 위한 적이 있었나?

2017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소속 환경노동위 여야간사합의를 통해 1주 최대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어 장시간노동 OECD 1,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여간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그런데 환영한다고 답해줄 수가 없다.
이들이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금마저 축소시키는 꼼수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52시간을 연장해서 노동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역대정부에서 고용노동부는 1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해괴한 논리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할 경우 1주일에 연장이 아니라 단지 휴일날 일하는 것이니 휴일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해왔다.
그래서 1주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해서 총 52시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해서 총 16시간 합해서, 최대 68시간이 실제 최대노동시간이 되었고 한국의 OECD기준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최대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정해석임에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왔다. 노동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1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하니 평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토요일에 일을 해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수당만을 받도록 행정조치를 해왔고, 노동자들은 40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 일을 해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수당만 받게 되는 임금착취를 당해왔다.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임금을 덜 주기 위해 해괴한 억지논리를 정부가 행정해석이라며 그동안 노동자에게 강제해온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기업 사용자측의 주구 노릇을 자임해서 해온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공약으로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동안의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약속과 담당 장관의 사과는 그동안의 정부가 기업 사용자측을 위해 1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억지논리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이 아닌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행정해석으로 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장시간노동과 임금착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온 악덕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며 약속인 것이다.

2. 촛불이 심판한 적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11월 27일 국회 환노위 여야합의를 통해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만 받고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통해,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온 불법적인 행정해석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저임금노동 정책을 다시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11월 27일 합의한 내용은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착취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결정이며 ‘적폐합의’이다.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권력의 힘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적폐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이길 포기하고 기업의 사용주 입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이들도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 일을 했을 경우 월 135만원 임금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이고 이들은 월 135만 원 정도의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다.
그렇다면 2017년 생계비는 어느 정도 될까? 양대 노총에서 조사한 2017년 가구별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09만원~660만원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기준으로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46만733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표준생계비를 벌기 위해서는 기본급 이외 370만원에서 520만원 가량을 추가로 벌어야 한다. 맞벌이를 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은 시간외수당, 다시 말해 밤에 일하고 휴일에 쉬지 않고 일해야 채울 수 있고, 그렇게 일해도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가 맞벌이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60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저임금노동자는 불법적으로라도 아니면 ‘겹벌이’라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이번에 여야 환노위 간사의 합의사항대로 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52시간을 일해도 임금이 1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맞벌이를 해도 36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임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OECD는 한국의 경제보고서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 빈곤과 경제 불평등 해소를 지목하였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고, 분배정의가 없는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임금격차 수준도 상위 10%와 하위 10% 간 4.9배로 미국에 이어 OECD 2번째이며, 빈곤율, 소득불평등에서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국가경제 규모는 커져가고 있지만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장시간노동으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줘 기업을 키우고 재벌을 키우고, 경제규모를 키우던 시대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미래가 아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분배의 정의를 통해 사회통합력을 키워나갈 때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헌법 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법률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최대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일에 연장노동을 하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서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다.
여야 환노위가 노동법 개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