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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 우선 선발권 폐지...학생선발권, 전형방식은 유지


... 문수현 (2017-12-26 15:36:25)

현재 전기로 되어 있는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의 선발 시기가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이동해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하지만 선발시기 이외에 학생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경비부담사항으로 규정된 학부모 의견수렴 사항을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등으로 확대 및 구체화했고,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을 학칙의 제·개정, 학교급식,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8학년도에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