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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하지 말고,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탈을 막아라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장원(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 편집부 (2018-01-16 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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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장원)

알바노조 전북지부는 요즘 기자들의 연락을 받느라 바쁘다. 새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감당이 안 돼 사업을 포기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몇몇 기자들은 알바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따기 위해 유도신문성 질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알바노조로부터 뜻하는 답변을 받기는 어렵겠다.

최저임금도 안주겠다는 사업장이 널린 데다가 워낙 금방금방 잘려서 애초에 고용안정은 기대조차 안한다. 숱한 해고 핑계 중에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크게 올라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지만, 알바노동자에게 각종 수당은 애초에 없었다. 주40시간 전일제 노동자 월급 기준으로 20~30만원의 임금이 올랐으니, 조그만 원룸 자취방 월세 정도 오른 셈이다. 알바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위협적이지 않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가중으로 인한 고통은 분명 실재한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건물 임대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출의 가장 큰 덩이는 임대료다. 알바 인건비 총액의 수배를 임대료로 그냥 걷어가는데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조직적 저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임대료 폭탄을 맞고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판에 쉽게 저항할 수 있을까?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가맹비도 규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나날이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가맹점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한다. 일자리가 없어 창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과 대출을 본사가 수탈하고, 사업의 건전성과 안정에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한 골목에 편의점이 4개씩 있고, 한 블록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2개씩 볼 수 있는 기현상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영업자 약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있다.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다는 인터넷 신조어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와 본사 앞에서는 을이지만, 알바 앞에서는 갑이다. 자영업자들은 본사와 건물주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알바 인건비를 쥐어짠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이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고 사회상태를 구성했다고 본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 비난받고 처벌받게 되었지만, 자본이 사람을 쥐어짜는 건 ‘자유시장’의 이념에 따라 “시장은 냉혹해”라고 하며 정당화된다. 국가적 차원의 개입을 통해 이 자연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갈등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약탈적 수익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들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많은 알바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갈등할 대상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는 언론보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