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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해고자 가입 제한은 단결권 침해”...해직교사 복직도 촉구


... 문수현 (2018-01-17 01:54:34)

6.13 교육감 선거 출마에 뜻을 둔 여러 인물들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황호진 전 부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 전 부교육감은 최근 교육감선거 투표권자 나이를 16세부터로 낮추자는 주장,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쳐 교육계의 시선을 끌던 참이었다.

황 전 교육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교육적폐 청산의 상징이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면서 교육계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직무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전 부교육감은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노조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며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단체에게 부여된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특히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교육혁신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교육의 동반자”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통해 교원단체의 자유롭고 차별 없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도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