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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7:19:50

아랍에미리트(UAE) 의혹? 헌법을 위반한 군사동맹

[전북교육신문칼럼 ‘시선’] 이준혁(사회진보연대 반전팀장)


... 편집부 (2018-01-21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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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혁)

원자력발전소 수주의 대가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아크부대 파병을 추진했다.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견’이라 이름붙이며, 자세한 내용은 UAE의 요청으로 밝힐 수 없다 했다. 당시 정부와 여당(현 자유한국당)은 ‘국익’과 ‘비분쟁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며, 세부 내용 공개 요구도 거부한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날치기 통과된다.

당시 누구나 대가성 파병임을 짐작했지만, 알 수 없었던 핵심 내용이 이제야 드러났다.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비밀군사협정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AE와 군사협약은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하자 했다”며,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고 인정했다. 파병된 아크부대가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한 대가이자, 국익이라는 이유로 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용병부대였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더욱이 조약 체결과 국회 비준 대상수준의 군사동맹을 비밀리에 약속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다.

UAE와 아크부대

UAE는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연합군의 일환으로 예멘 내전에 참전 중이다. 또한 미국은 지난해 PAC-3 요격미사일과 GEM-T 미사일의 UAE 수출을 승인하기도 했다. UAE는 실제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이자, 무기 수입국 세계3위를 차지할 만큼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는 국가이다.

이처럼 중동지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하지만, 아크부대 파병은 매년 연장되고 있다. 지난달 1일, 국회는 이견 없이 1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아크부대의 주둔 연장을 지원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아크부대 파병과 뒤늦게 공개된 비밀군사협정은 한국 스스로가 중동지역 갈등과 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위험천만한 약속들이 버젓이 지켜지고 있다.

헌법 위반 군사동맹 무효화해야

그동안 청와대는 UAE특사 파견이유를 거듭 바꿔하면서,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으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접견 이후 2+2 대화 채널(외교·국방 협의체)을 개설하여 군사협력을 추후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한-UAE 협정 내용은 적절한 시기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한 채, 일단 현상유지 상태로 문제를 봉합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을 위반한 비밀군사협정까지 알려진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와 적절한 조치가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의 침묵과 은폐는 그야말로 적폐를 양산할 따름이다.

원자력발전소와 무기를 판매하여 얻는 이익이 명분 없는 파병과 위법적인 ‘유사시 자동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해 UAE 군사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수주 과정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을 위반한 채 파견된 아크부대는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 양국의 비밀 합의로, 파병된 국민이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2011년 1월 10일 열린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 창설 및 환송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파병 장병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