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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정동영 “정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원인 철저조사하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 임창현 (2018-01-17 22:24:25)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년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18.5일)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6.4일) 차이를 환산하면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년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공제금제도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복지와 생활안정, 그리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1996년 법률 제정을 근거로 1997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년평균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는 2015년 78.8일 (월평균 6.5일), 2016년 77.9일(월 평균 6.4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 하 201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11년에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누락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년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부실관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200만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누락·부실 관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