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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전북교육청 교섭·협의 조인

교원 인사·복무제도 개선 등 17개조 31개항 합의


... 문수현 (2018-01-22 16:28:44)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청이 22일 2017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공식 조인식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은 △학생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대책 마련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버스 및 전세통학버스 대책 마련 △교원연수 및 교원동아리 활성화 △교원 인사제도 및 복무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시설공사 안내 △하자보수 관리 △교장, 교감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 총 17개조 31개 항이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과제이며, 학교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교섭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장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등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인식에는 전북교총에서 이상덕 회장을 비롯한 이강 부회장, 백광흠 부회장, 김용현 이사. 김지현 정책위원 대표, 시·군교총회장협의회 김미순 회장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외 김경호 교육국장, 박해정 행정국장, 하영민 학교교육과장, 안호문 교원인사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