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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적폐청산, 삼성 앞에서 멈췄다”

“뇌물 주고도 피해자라니”...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로 석방


... 문수현 (2018-02-05 16:15:43)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노병섭)가 “적폐 청산은 삼성 앞에서 멈췄다”고 한탄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협조 받는 대가로 정권 비선에게 뇌물을 제공했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과 삼성을 대통령의 겁박에 뇌물을 바친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삼성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이는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이었다. 이때 동원된 국민연금기금은 최소 수 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반면에 이재용은 시가 총액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재용이 피해자라니, 이 나라 법관들은 ‘피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촛불 정신 계승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은 양극화 사회의 근원인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야 한다. 그 선결 조건은 지난 정권에서 대다수 노동자・국민의 삶을 저당 잡아 사적 이득을 추구했던 재벌 일가를 처벌하고 그 피해를 되돌리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체제 · 불평등사회를 바꾸어내는 데 전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