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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7:19:50

전북교총 “전북교육청은 인사규정 자의적 해석 멈춰야”

“인사관리기준 해마다 원칙 없어”...전주시 경합지 문제 해결 촉구


... 문수현 (2018-02-12 13:06:31)

전북교총은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인사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북교육청은 그 동안 인사에 대하여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2018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지난 7일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전보)을 발표하자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에게 바란다’와 전북교총에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는 익산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에 대해 “이는 예견된 인사 참사로 초등인사관리기준 <제16조>의 경합지순환전보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조항을 적용한 결과였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전주시 경합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인사관리기준을 해마다 원칙없이 적용한 결과,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지 못함으로써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교사들의 신뢰를 잃고 불만을 만들어왔다. 이것이 김승환 교육감이 약속했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총은 이번 잘못된 인사에 대해 교육감의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전북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의 전체적인 보완과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하는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 이 회장은 전북교육청이 인사규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인사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