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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연장으로 교원성범죄 제동?

‘5년→10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역부족’ 지적 많아


... 문수현 (2018-04-02 21:49:20)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환영할 만하지만 충분친 않다는 게 중론이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성범죄 교원 징계시효 연장법’)은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사회 전체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투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생들은 교사나 교수의 성범죄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수직적 권력 관계 탓에 재학 중일 때 고발하기 어려웠었다. 뒤늦게 졸업 후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징계시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많은 성범죄 교원들이 짧은 징계시효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교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정도론 교원의 성범죄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최근 전북의 한 40대 여성이 26년 전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 삶이 무너졌다며 가해교사 파면을 요구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개설한 페이스북 ‘스쿨미투’를 비롯해 온라인 등에서는 20년을 훌쩍 넘겨 초중고 시절의 성폭력 피해를 어렵사리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소시효가 조정돼야 징계시효 연장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교육계에서는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아동 성범죄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초 경찰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