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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7:19:50

전북지역 교사들 ‘교사인권’ 표방

‘교권 법·제도적 보장’ 추진...교육감 후보들에 요구안 전달 계획


... 문수현 (2018-04-09 18:55:05)

교사들이 ‘인권 존중 문화가 꽃피는 학교’를 제창하며 ‘교사인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 개정 또는 조례 재추진 등을 통해 교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교사인권_withyou 공감토론회’를 지난 6일 오후6시 전북교육청 1층 카페 징검다리에서 열었다.

‘현직 교사들이 말하는 학교인권 실태와 그 대안 찾기’를 부제로 단 이날 토론회는 초등 교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이 주최했다.

앞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me too' 운동처럼 ‘교사인권침해 사례’를 서로 나누기 위해 지난달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밴드)에는 현재 가입자가 300명을 넘었다.

모임 관계자는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 문제란 첫째는 교권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행법에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이에 대한 전북교육의 변화를 위해 각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도의원들에게 '교사와 학생이 상생하는 학교 내 인권에 대한 후보의 공약'을 요청해 분석·비교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분석 결과 선언적 구호에 그치거나 애매모호한 의견이 많았다. 이를 두고 고민한 현장교사들은 교육감·도의원후보들에게 제안할 요구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현장교사들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 교육감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2차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이들이 교사인권 침해 사례로 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크게는 학생,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로부터는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인격적·물리적 갈등,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주로 호소했다.

이어 학부모들로부터 인격적·물리적 갈등(폭언, 욕설) 외에 등교거부를 당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민원에 시달린다고 밝혔고, 관리자로부터는 부당한 복무 처리 및 인사 보복과 함께, 교권 침해 처리시 비현실적 구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 참여 교사들이 6일 오후 전북교육청 1층 카페에서 ‘현직 교사들이 말하는 학교인권 실태와 그 대안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 교사들은 자유제안 형식으로 각종 대안들을 내놨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관련 △학교생활규정의 훈계·훈육 조치를 조례(제정한다면)에 포함 △교권119버튼을 누르면 교감이 해당학생을 격리조치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관련 △교사와 분쟁시 등교거부 대신 위센터 교육을 조례에 명시 △학부모와 상담은 근무시간 내 학교전화로 한정 등

관리자 관련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므로 교육청에 전담팀 구성 △교사들의 관리자 평가와 인사 반영 등

모임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길 바랄 뿐”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해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 제정에 힘을 보탰고, 교사들의 권리는 교사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인권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이 당한 것만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런 경우 센터가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교권 주장은 보수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진보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015년 한국교총과 손잡고 ‘교권보호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에도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전학을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보수·진보진영의 경계를 무색케 했다.

‘전북 교사인권 보장을 위한 모임’도 특정 교원단체의 성향에 편중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4년과 2016년 서울·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른 한편 모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60%에 이른다.

지난해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에서도, 전남 지역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이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지시, 폭언, 성희롱 등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