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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역차별 말라”

미달해도 평준화지역 못가게 한 전북교육청 입학전형 취소 촉구


... 문수현 (2018-05-29 16:22:51)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미배정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3월 29일 ‘2019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해 도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지원한 학생들 중 불합격자에 대해 소재지 내지 학군별 후기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상산고와 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와 전북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책은 전북을 비롯해 경기·강원·충북·제주 등 5개 도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다. 서울·부산 등 9개 시 단위 교육청과 경남·경북·전남·충남 등 4개 도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학격 학생도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다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충남교육청은 평준화학교 중 미충원학교가 추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남교육청은 ‘임의배정동의서’를 제출받아 정원미달 학교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경남과 경북교육청은 자사고 불합격자 등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각각 정원의 2%, 3%범위에서 별도로 임의 또는 추첨 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임의배정, 추가모집, 추가배정의 길을 모두 차단했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청은 오로지 교육감 개인의 철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 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교육감의 지위와 재량권을 남용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중학생과 학부모는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기본계획안이 위헌이라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번 계획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자사고와 외고 등 소수 학교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도교육청의 부당한 정책을 바로잡고 밑바닥 수준인 기초학력 등의 전북교육을 다시 일으키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은 편가르기와 하향 평준화 일변도인 현재의 교육정책을 폐지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권 보장과 우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외고와 안산동산고 등 경기지역 8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해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산고는 지난 2월 28일 민족사관학교, 현대청운고 등과 함께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대상은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조항(80조),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