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4-04-24 21:47:42

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간다

전북교육청, 후기 일반고 배정 금지했던 고교전형 계획안 변경


... 문수현 (2018-07-26 15:09:18)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던 전북교육청 방침이 철회됐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지원자가 평준화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9 고교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에 국제고·외고·자사고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희망 순에 의해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29일 ‘2019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해 도내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지원한 학생들 중 불합격자에 대해 소재지 내지 학군별 후기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이에 따르면 도내 평준화지역(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상산고와 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와 전북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했다.

상산고와 상산고 총동창회 등은 이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상산고는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조항(80조),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조항(81조)에 대해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됨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형시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도교육청이 3월에 예고한대로 후기에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처럼 동일한 원서접수 기간에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상산고, 전북외고,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원서접수 일자를 조정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 과장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번 변경계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수립됐다”며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