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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폭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도 부여


... 임창현 (2018-08-13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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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회의원이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했다.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이번 개정안이 폭염과 맞서고 있는 근로자분들께 한줄기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