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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초등하교시간 조정거부" 누굴위한 것?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면 충돌하는 김교육감


... 임창현 (2018-08-14 02:26:05)

2017년도 기준으로 주요국들의 하루평균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은 미국이 4.9시간, 프랑스 4.8시간, 영국 4.67시간, 한국(5, 6학년) 3.87시간, 한국(3, 4학년) 3.47시간, 한국(1, 2학년) 2.93시간 순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일평균 수업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짧은 편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초등학교 1∼4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 교육감은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수업시작과 끝나는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 의견은 법률 위반이다”고 못을 박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③항에는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령 49조에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시 하교’라는 의견만으로 ”법률 위반”을 주장하기에는 과잉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설사 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추진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법률위반"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를 지나 초저출산·초고령사회로 빠져드는 원인이 학교교육에 있는게 아닌데도 위원회의 이 의견은 그 책임을 다 학교교육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교육에만 모든 걸 떠넘겨버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견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학교만 괴롭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수업종료 시간을 오후 3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지금의 1~4학년 수업이 오후 1시경 끝나는데 5~6학년처럼 오후 3시까지로 연장해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출산율이 1.3명에 그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중 하나로 초등학교 1~4학년 수업을 오후 시간까지 확대했다. 당시 3만700개 학교 중 1650개였던 종일학교는 2015년에 2만여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독일은 1994년 1.24명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출산율이 2003년 종일 학교 도입으로 2007년에 1.3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1.5명으로 올라섰다.

김승환 교육감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게 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의견도 우리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대 여론을 김승환 교육감이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