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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업·폐원, 학부모 동의 거쳐야

“일방적 모집 중지는 형사처벌”...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


... 문수현 (2018-11-02 12:35:59)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폐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해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이번에 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임시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립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사립은 자문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느 원아모집과 관려해서도,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이자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2/3이상) 하에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 폐원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원아모집 중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동의 등의 절차를 분명히 했다”면서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