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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왜 유죄 받았나? 법령 살펴보니

불법이 관례가 되면 적폐!


... 임창현 (2018-11-20 09:00:18)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수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제5조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③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정자를 대상으로 평정취지, 평정항목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를 평정자와 확인자에서 제외한 취지는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평정대상 공무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속상관들로 평정 및 확인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평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평위원회가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 의한 평정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도에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근평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은 임용권자가 그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했고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328 판결).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등 모두 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그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주고,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유죄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촛불혁명이 이뤄내고자 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적폐청산이다. 불법이 관례가 되면 그것은 바로 적폐가 된다. 임용권자가 근평에 개입하는 것을 김승환 교육감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는 임용권자들 사이에는 부당인사개입을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관행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