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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교조, 학습연구년제 개혁 촉구

"선발조건에 기관 상주라니...교육청 잔심부름꾼 전락" 주장


... 문수현 (2018-12-11 19:59:43)

학습연구년 교사가 도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학습연구년 제도는 교사가 수업과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자율적 학습·연구기회를 갖는 것인데, 전북교육청이 이를 교육청 기관들에 필요한 교사 노동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성명에서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을 보면, 교사의 지원조건으로 ‘기관 상주 가능교사(주 3일 이상)’,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최소 주3일 이상 출근 가능자)’, ‘기관 학생지도 가능한 교사(15시 이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정 기관부서 상주교사는 해외연수 특전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습연구년 제도를 전북교육청 기관이 필요한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발에 과도한 지원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한 특별연수”를 명시해 학습연구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연수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근무실적, 외국어능력 외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이 ‘교원평가 결과’를 선발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전북교육청이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조건으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학습연구년 제도를 경험하고 있는 교사들과 논의하여 학습연구년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를 살려 하루빨리 전면 개혁해 시행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