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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산골 태양광시설 줄어들까

산지관리법 개정령 지난주 시행...지목변경 노린 투기 잡힐지 ‘관심’


... 문수현 (2018-12-11 2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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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던 것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부터다.

시행령은 과거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장치를 강화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 하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땅값 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적잖이 발생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가 전국의 39.5%를 차지하고 면적 또한 전국의 19.3%에 이르는 등 규모가 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을 금지하며,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산지)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산골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점차 누그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령은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전북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