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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위안부 합의 옹호 논란이어 정당 표방 못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당적 홍보


... 임솔빈 (2019-02-14 0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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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에 정당 표기를 금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강 교육감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면서 "부동층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혼전 양상이었던 선거전에서 특정 정당에 속해 있음을 알렸으며,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항에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되고 있으며 ②항에는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정당 이력을 표시는 해당 조항 ③항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유죄 선고의 이유가 되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캠프 개소식을 하는 등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그 해 4월에는 정당 이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대구참여연대는 법원의 1심 선고관련하여 논평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 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으로도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강은희 교육감은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은희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