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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7:19:50

이서혁신 임대아파트, 공동체 지켜내자

임차인대표회의, 작은도서관 운영주체가 주민들 아닌 관리소??
절차 규정 무시한 결정이라며 주민들 반발


... 임창현 (2019-02-19 09:56:41)


작은도서관운영위 주관, 언론사 후원으로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아파트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자림매김 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공동체 참여의식과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때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다.

전북 완주군 이서의 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주군 르네상스와 아파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진행하며 아파트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놀이축제를 개최해 호평을 받았다.

이 아파트의 경우 주민참여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만들기 및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아 전국적인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사례였던 이서의 한 임대아파트는 미숙한 관리행정으로 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큰 상처와 갈등을 발생시켰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주민자치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법에 정한대로 입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 한명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민원을 넣자 입주민 동대표자회의에서 ‘도서관은 입주민 활용공간으로서 운영의 주체는 관리소에서 한다’는 공고를 내버렸다. 도서관 활용도 1일전에 관리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결정은 관련법규나 규칙, 절차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의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할수 있다.

아파트 도서관에 봉사해왔던 주민들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위법이며, 신임 관리소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크다”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 아파트의 임대사인 전북개발공사는 임차인 대표자회의 결정이 한 명의 민원으로 안건이 상정되고 결정 된 것은 절차상로도 무효이고 효력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작은도서관의 기존 운영주체인 운영위원회가 실재하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 대표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A는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며 "도서관 운영주체가 관리소가 될 경우 주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관리소에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가능성도 없다. 지금까지 아파트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작은도서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2.20 내용 추가]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후, 19일 저녁7시에 아파트 임차인대표자회의에서는 임시회를 열고 20일 결과공고문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건'에 대한 의결건은 '무효임을 공지'했다. 공고문에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