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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7:19:50

학교주변 청소년 담배광고 노출 심각

담배소매점 평균 7곳, 광고물 해마다 늘어...“학교주변 진열・광고 금지해야”


... 문수현 (2019-03-25 13:06:35)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의 담배광고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주변에서 담배 진열과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실태 청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내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다. 소매점 10곳 중 9곳에서 담배광고 중이었고, 평균 담배광고 개수는 22.3개였다. 이는 작년보다 7.6개 증가한 수치다. 특히 편의점은 평균 33.9개였다. 전년 대비 8.9개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눈에 잘 띄었다.

담배소매점주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대해 찬성 비율은 77.2%로 높은 편이었지만,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고 있는 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대해서 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르고 있었다.

한편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방문빈도와 담배광고 목격경험이 많았다.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했는데, 담배 진열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4.5%, 담배 광고를 본 적 있다는 응답도 85.2%에 이르렀다. 또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알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광고의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매점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며,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에서 소매점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