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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자체, 사회복지사 조례 이행 거의 안해

최근 3년 실태조사 전무, 실행위원회 구성도 안해...전북희망나눔재단 확인


... 문수현 (2019-03-29 10:15:21)

전북 도내 15개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지만 최근 3년간 실태조사를 전혀 안 하는 등 조례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실정은 복지운동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이 지난 2월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됐고, 2013년에는 전주시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군산시와 전라북도, 정읍시, 무주군이 차례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 뒤로 2017년 7월 순창군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자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청구 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청구 단체는 “조례는 더불어 임금은 물론 사회복지사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 보수교육, 인권 및 권리 옹호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도 조례에 버젓이 의무사항으로 명시해놓고서 전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 지자체는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국가가 법까지 제정해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 미이행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전북의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다. 단체장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