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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교원지위법, 치유·교권회복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대통령령으로...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통과


... 문수현 (2019-04-02 17:37:16)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 비용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다.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해 사립학교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평가비위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하고 있던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단, 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법령에 명시해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