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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출입구 나눈다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 시설보수 지원...올해 2곳 선정


... 문수현 (2019-04-08 14:55:43)

순창군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남녀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몰카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여성들을 위해 민간 공중화장실 사업주에게 시설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30일부터 해당 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올해에는 두 곳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최소 3년 지정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금액은 남녀화장실 분리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1,000만원)까지다.
군은 대상자 접수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여 공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사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