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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해야”

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종교·후원 강요 등 중단촉구


... 문수현 (2019-04-10 22:31:43)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법인이나 기관이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종교 또는 후원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사근로실태 조사 등을 인용하면서, 사회복지사 중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언어폭력 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특정 종교나 금전 부정사용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요받는 등 이중 핍박을 받고 있다고 고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기관이나 운영법인의 종교적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총 1367명 중 266명(19.5%)이나 됐으며 그 내용은 ‘종교 활동 참여강요’,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받음’, ‘종교 때문에 휴가, 승진 등 인사상 부당처우’, ‘종교 때문에 따돌림 받음’ 등이었다.

희망나눔연대는 “이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내부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법인 위탁에 따른 고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85%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사소통기구(30인 이상만 의무, 설치비율 28.8%에 불과)가 없는 것도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법인 및 기관,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