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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주노총·소상인협 “노브랜드 입점 반대”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탈...최저임금 인상 탓 말고 유통법 개정하라”


... 문수현 (2019-05-17 17:27:01)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등 도내 32개 사회단체들은 1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기업 쓰나미에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며 “노브랜드 전주 송천점, 삼천점 등 가맹점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마트는 2017년부터 전주 3곳에 노브랜드 직영점을 출점하려 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사업조정자율협상을 진행하다가 지역중소상인과 사업조정이 결렬되자 직영점 출점을 철회하고, 4월 16일 가맹점으로 개설 신고를 하여 현재 삼천점과 송천점에 가맹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법에는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노브랜드는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전라북도가 실시한 ‘전북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따르면 중소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45.9%)이고, 2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39.8%)이였다. 최저임금 상승은 4.1%로 그 영향이 미비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요인 1위가 대형유통업체 출점이었고, 2위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이 재벌규제와 개혁을 통해 살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재벌을 규제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에 한 숨만 나온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 중소상공인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소상공인이 살길은 유통법 개정을 통한 재벌 규제이며,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통한 중소상공인의 보호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이마트 노브랜드의 지역경제 진출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20일 전북도청 현관에서 전북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노브랜드 개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에서도 전주에서처럼 가맹점 개점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