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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 금암대리점 해고자들 악덕사용자 처벌 촉구

대법 ‘원직복직’ 판결에도 사업주 ‘모르쇠’...“현대기아차 노조탄압이 근원”


... 문수현 (2019-07-09 15:36:24)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에서 2016년 부당 해고된 9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부당 해고를 자행한 사업주가 대법원이 내린 원직복직 이행 판결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9일 오전 11시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악덕 사용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조합원 9명은 2015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단체교섭을 일체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해고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이 구제신청을 내 전원이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점주가 이에 불복해 3년여 재판을 끌어갔지만 지난해 서울행정법원과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6월 13일 대법원에서까지도 해고 조합원 9명 전원을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구제, 원직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리점이나 현대자동차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의 지위가 노동자라는 점과 이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일관된 판결이었다.

하지만 점주는 최고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 통합지회장은 “전국적으로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색출해 해고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원청에서 대리점을 통째로 폐업시키는 악랄한 탄압을 아직도 하고 있다”며 “대리점 소장이나 현대자동차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하는 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3권이 처참히 무너지는 걸 막아내려면 법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을 ‘가진 자들의 것’으로만 알고 상습적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현대차 금암대리점주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운 자동차판매연대 전북지회장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점주를 두 번 만났다. 여전히 완고하고 고압적 자세였다. 대법원 판결은 카마스터가 노동자라는 것이고 원직 복직시키라는 것인데, (복직하려면) 사업자를 내서 가져오라, (이제는 폐지된) 인보증을 세워 오라는 둥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면서 9명 조합원을 능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개 대리점 소장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배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입김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판매연대노조는 2년여 전 대리점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사건이 전주지방법원에 맡겨졌지만 최근까지 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린다며 재판 진행을 미뤄왔다. 지난 6월 13일 대법원이 ‘원직복직’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주지법의 재판이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직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해고노동자들과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회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악덕 사용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