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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뇌물수수, 8년 도피...“죄질 무겁다” 1심 중형 유지


... 문수현 (2019-07-25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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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23일 3억원의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교육감은 재임 중이던 2006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소유주가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기 위해 김제 자영고 실습부지 6만 6115㎡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댓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골프장 주변에는 김제자영고의 실습부지가 있어 확장 허가를 받기 불가능했던 곳이다.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연락 끊고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최 전 사장은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전 교육가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