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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인권적 접근,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길

교육공동연구원 이충민 연구원, 건양사이버대 서용완 교수 공동논문 발표


... 임창현 (2019-09-2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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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교육공동연구원 이충민 연구원이 제1저자로, 건양사이버대 서용완 교수가 교신저자로 연구발표한 이 논문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징계 처우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제2호(2019. 8. 30)에 게재됐다.

해당 논문은 '어느 때보다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보호소년을 범법행위자로 간주하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들은 보호소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처벌만을 강화하려는 과오를 낳을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청소년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공유하면서 보호소년이 지닌 반사회성을 제거하고 보호소년의 성장을 위한 교육, 진로, 의료(치유, 치료), 복지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체계로써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에 있어서도 진로탐구와 적성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미용, 자동차 정비 등 천편일률적인 직업군에 국한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강사로 하여 한옥목수, 연극강사, 사회적 기업 운영자, 냉⋅난방기 설치 기사, 굴삭기 조종사 등과 같이 우리 사회 내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진출할 폭이 넓은 직업들을 발굴하여 보호소년의 진로진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보호소년이 내면의 욕구를 적절히 분출⋅해소하는 것과 신체발달에도 도움이 되어 보호소년의 반회성제거와 학교 및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이 논문의 초록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보호소년을 범법행위자로 간주하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보호소년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조정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소년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할 때 인권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처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징계권을 소년원장이 아닌 제 3의 중립적 기관이나 기구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징계 사항에 있어서 학생이 문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사과를 징계항목에서 삭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보호소년들의 자치기구를 구성⋅활성화하고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간, 예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의 법률적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