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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국회의원, 교원 성범죄 송방망이 처벌 문제 있어

도내 A 교교, 야외수업 중 교사 음주 여학생 강제추행,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해


... 편집부 (2019-10-01 10:24:18)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한 조사 결과에는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 첫번째 사례로는 충남 A중 교사가 피해자 ㄱ학생의 성기를 2회, ㄴ학생의 성기를 1회 손등으로 툭 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지만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만 결정했다.

두번째 사례로는 충남 B고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으나 대전지검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통보했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중징계 의결요구했으나,
충남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했다.

세번째 사례로 인천 C초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에도 ‘정직3월’로 부당감경햇다.

네번째 사례로 인천 D고 교사는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20대 초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가슴추행을 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부당감경했다.

다섯번째, 대전 E고의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 가슴을 움켜잡는 성추행을 자행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부담감경했다.

여섯번째, 도내에서는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 인지했으나,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어의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5월 2일 전북 F고의 교사는 야외스케치 수업 중 교사가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했으나 학교에서 사건인지를 하고도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았다.

일곱번째 사례로는 서울 G고에서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 등 발언으로 물의을 일으켰으나 학교에서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하지 않았다.

여덟번째로 같은 학교에서 또 다른 교사는 수업 중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냐”, “화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홍등가의 여인같다”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나 학교는 이 또한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하지 않았다.

아홉번째 충남 F초에서는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학생의 허벅지 안쪽 맨살부위를 문지르듯 추행을 일삼았는데도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조치, 수업배제, 피해자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이후 가해교사는 학교 밖으로 사실이 드러나 해임결정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열번째 사례로 전북 H고에서 교사가 3학년 생활윤리 수업 중 4개반을 대상으로 ‘자신의 부부관계, ’부적절한 성경험담 등 학생대상 성희롱 발언, 수행평가 관련 손톱검사시 ‘손이 부드럽네’ 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뒤에야 수업배제와 뒤늦은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열한번째 사례로 경기 I중학교는 교사가 수업 중 중1학생의 어깨와 엉치를 누르는 등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다음날 가해교사를 불러 구두상 주의만 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교사가 수업 중 다른 3명의 학생에게도 자세교정용 허리잡기 등 또다른 성추행과 또 다른 학생 7명에게 엉덩이를 치고 만지는 등 추가 성추행피해 사실을 보고받고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는 했지만, 즉시 수업배제 및 격리조치 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서야 수업배제를 했으며 가해교사는 징계를 통해 해임되었지만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열두번째로 서울 H고는 경찰로부터 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다는 수사상황 통보받고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당연퇴직 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