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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6년, 정부 묵묵부답

전교조, 24일 전국교사결의대회 “직권취소, 해고자복직” 촉구


... 문수현 (2019-10-24 14:50:18)

24일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어 결사의 자유를 빼앗긴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낮 전북교육문화회관 앞에서 ‘10.24 고용노동부 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 대회’ 참석 출정식을 열었다.

더불어, 해직교사들은 21일부터 서울 고용노동청 4층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조를 국무회의 의결했다. 이어 10월 1일에는 관련 노동관계법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된 ILO핵심협약 핵심내용은 ‘국가가 노동자단체를 해산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얼마나 노동탄압적 조치였는지를 정부의 결정으로 확인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전교조 법외노조가 즉각 직권취소 되어야 할 최적의 시기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머뭇거린다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즉각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는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교사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한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의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187개국 중 단 7개국이며 한국이 이에 포함된다. 전교조와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을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조건없이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3심은 2016년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전교조와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직권으로 삭제하면 법외노조를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운동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요구하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의 문제이고, 이 땅에서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공정성을 강조하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공정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부는 해직교사들의 면담요구에 즉각 응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