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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식적’

셀프심사에 서면회의, 원안가결 97.7%...“운영 개선해야”


... 문수현 (2019-10-28 16:07:48)

전국 시·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여행경비를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를 비롯해 견학·포상 등 공무국외여행을 떠날 때 그 기본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심사가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시민단체가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박세훈)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광주,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7곳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모두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다.

실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교육혁신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고 돼 있다.

이와 같은 셀프 심사도 모자라 심의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모든 교육청이 규칙 또는 규정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같은 원칙을 명시해두고서도,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교육청이 대부분의 심사를 서면으로만 했다. 특히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전북, 서울, 충북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출석 회의가 열리지 않고 100% 서면심사로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2018년 5년 동안 심사위원회의 원안가결비율이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97.7%에 달했다. 이 중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충북 7곳의 5년 동안 원안가결비율은 100%였다.

한편,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기한을 명시해 심사위원회가 수정·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지만, 이 또한 규정이나 규칙에 명시한 교육청은 광주, 세종, 충남, 전남 네 곳뿐이었다.

이런 실태에 대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행정 업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써의 위원회 운영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져 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