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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대한 침해 땐 장관에 즉시 보고

대학 부정입학은 입학취소, 교육지원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8개 법개정


... 문수현 (2019-11-20 21:19:21)

앞으로는 중대한 상해나 폭행죄, 성폭력범죄 행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서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하라는 취지다.

또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 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한 것을 비롯해, 모두 8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고등교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일부 개정했다.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 밖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일부개정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했고,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