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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21:47:42

군산시, 화력발전소 불허처분 ‘승소’

재판부 “깨끗한 환경은 국가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의무”


... 문수현 (2019-11-20 22:24:22)

화력발전소 건립을 불허한 군산시 처분에 대해 기업이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는 군산시가 내린 실시계획인가 신청 불허처분이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에 비춰 군산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불허처분이 보다 큰 공익보호를 위한 군산시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증가로 환경오염이 사회전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해 해당사업 인가 신청을 불허했었다”면서 “법원 결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시정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