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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제한’ 법개정 나선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선언


... 문수현 (2019-12-05 13:54:06)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구호를 걸고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단체는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2020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이고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2%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7.3%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74.7%보다 높은 80.8%로 중소영세사업장 비율이 높다. 임금 수준은 전국하위 수준으로 서울에 비해 78.9%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민주노총에는 매일같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쌓인다”며 “산하 법률지원센터가 2018년 진행한 상담 843건 중 529건이 (노조 가입자 아닌) 개별노동자였으며, 이들은 체불임금, 산재, 직장갑질,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민주노총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작업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법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법적 차원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운동을 내년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운동’의 요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제외 되고 있는 조항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초과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징계·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을 개정해 부당해고 금지부터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평등하게 쉴 권리(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 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월급명세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등을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의제’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