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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연령 완화 환영

“국민주권 실현에 더 다가가”...일부선 ‘교실의 정치화’ 우려도


... 문수현 (2019-12-30 23:11:59)

지난 27일 범여권이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선거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전에는 투표권이 없던 ‘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가 내년 4·15 총선부터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간 것”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3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1948년에 만 20세였던 선거연령이 72년 만에 18세로 낮아진 것이다”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보통선거권 예외의 폭을 좁힌 것으로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합의’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 것과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교육계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국교총은 27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가 ‘18세 선거법' 논의나 대책 없이 선거 유불리만을 따졌다”고 했다.